호주노조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최소 2년의 임대 계약을 제시하도록 하되, 세입자는 원할 경우 더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제안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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